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없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심문 없이 발령되는 절차이므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우편물을 실제 확인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투려는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다툴 수도 있으며, 일부 이의라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과 사건번호는 지급명령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분쟁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을 보충해야 할 수 있고, 양측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세한 반박을 모두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이의하는지 명확히 표시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가 지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뒤 법정 요건과 기간에 따라 추후보완을 신청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