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의사 표시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수 있으며,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갱신 요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과 거절 사유 확인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상한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이미 행사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메시지와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툼에 대비해 요구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