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인천마약변호사

계약금만 주고받은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이행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조건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해제 방식이지만,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이행 착수 여부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상 의무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금 외에 추가 지급이 있었는지,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제 통보와 지급 내역은 문자·이체 기록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몰수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해제·위약금 조항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 지급 약정과 실제 지급액, 계약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제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약정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