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인천마약변호사

전월세 집에 하자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고장 원인과 주택을 빌린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설비 문제와 사용상 과실을 구분하세요

배관이나 보일러처럼 주택의 기본 설비가 낡아 통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시설을 파손했거나 잘못 사용해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에게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가벼운 관리까지 누가 맡을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의 성격, 고장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리 부담을 정한 조항이 있어도 실제 고장 원인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하자가 생기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요청하고, 수리가 필요한 이유와 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확산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출 내역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임차인이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한 뒤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액 가능성은 사용에 지장이 생긴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면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점검 기록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