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결과와 절차가 다르므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방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부족분을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 전에는 계좌나 부동산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채무를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언제나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시점과 당시 조사 상황을 살펴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여부를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단순히 연장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언제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