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의 청구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